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한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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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04-13 17:05본문
내수면어업법 | 내수면어업법시행령 |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
법률 제10293호 일부개정〔 2010.05.17 〕
| 대통령령 제22187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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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 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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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2]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 에서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9.11.2]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08.2.29 제20677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유어행위가 수산 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시․도 보호야생 동·식물 등 기타 보호하여 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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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태료) ①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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