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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행위 등 제한에 대한 내수면어업법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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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2-04-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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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법률 제10293호 일부개정2010.05.17

 

 

대통령령 제22187(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 개정( 2010.06.08.

 

 

4(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 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생략

18(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6.18

 

 

 

 

 

 

 

 

 

 

 

 

 

 

 

 

 

 

 

 

 

 

 

 

 

 

 

 

 

 

 

 

14(유어행위 등 제한) 법 제18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2]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에서 제한하는 장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 에서는 1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9.11.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 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5.9.30, 2008.2.29 2067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자원량 등 수중생태계현황

2.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유어행위가 수산 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 ·식물 및 시보호야생 동·식물 등 기타 보호하여 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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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27(과태료) 11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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