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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상수도 내수면 야생동물 보호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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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2-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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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음배출신고(소음진동 관리법제8조 배출신고) 

 

2.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교통소음

대상주거지역,학교주변,병원주변,노인복시설주변,주간 오전6시부터오후22

까지68데시벨,야간,22시부터06시까지58데시벨

사업지역,공업지역,농림지역 소음 주간,73데시벨,진동70데시벨 야간63데시벨

진동65데시벨

 

3.생활소음 규제 (소음진동 관리법제21)

 

4.소음배출시 신고 및 허가(소음진동 관리법 제8)

 

5.국립공원 임산물 채취(자영공원법 제82)

 

6.국립공원 무단출입(자연공원법제86)

 

7.산림정화 보호구역 무단출입(산림보호법 제57조제3)

 

8.임산물 무단절취(임산물 관리법 제54조제1)

 

9.불법 임산물채취(임산물 관리법 제72)

 

10.내수면 어업관리법 시행규칙제 7

그물개인당 5개보유,작업시 그물과 그물간격은25미터로 설치

강폭은 5분에1로유지

 

11.불법 어획물 압수 (내수면 어업법 제25) 폭발물로 포획,불법어선이용,불법

어구사용,유독물사용시

 

12,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스쿠버을 사용 동식물포획시(내수면어업법제19

 

 

13.유해어업 금지 (폭발물,유독물 전류사용(밧데리)

내수면 어업법 제19

 

14.내수면 어업법 불법어구 (동력부착 보트(허가받은것제외) 잠수용 스쿠버

 

15.유어질서 행위위반 (내수면 어업법 제18)

 

16.불법 어구로 유어질서 위반 (내수면 어업법 제14)

 

17.불법 밧데리 전기류 사용 내수면 어업법 제19

 

18.낚시제한 행위 위반 (수질생태계 보전법제20조제1)

 

19.선상낚시금지 내수면어업법 제141,동력보트이용.무동력선이용

 

20.악취방지법 배출허용 기준(악취 방지법 제7

 

21.상수도구역 금지행위 ( 낚시,취사,동식물 채취.가축사육.수영,)수도법시행령

1212

 

22.생활 하수무단 방류(하수도법 제27

 

23.공공수역 배출금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

 

24.전자제품 합성수지등 폐기물고지(폐기물 시행규칙제462)

 

25.가축분료 퇴비로 사용시 폐기물신고(폐기물 관리법 제46)

 

26.사업장 주간소음.55데시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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