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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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22-04-13 17:02본문
1.자연석 불법채취 (산림법 116조)
2.불법 토석채취 (산지 관리법 제 25조1항)
3.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부주적으로 생산되는 자연석은 별도허가없이 반출됨
산지관리법 제25조
4.국립공원 무단출입 (자연
공원 법 제86조)
5.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국립공원법 제28조)
6.산림내 취사 불법쓰레기 투기 (산림보호법 제57조3항)
7.산림내 무단 벌목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36조 허가 및
신고
8.부정 임산물 몰수 산립자원 조성법 제93조
9.#불법 개사육(미신고 가축 사육행위 제11조제3항
10.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무단채취위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3조
11.산에서 도토리 밤을줘도 임산물채취에 관한법률위바
산림조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4조 제1항제3호
12.산에서 나무훼손
산림자원의 조성 및 법률 제73(벌칙)
13.야생칡 채취는 불법
개인,시유림.국가.국.공유림
산림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7조.의해 산주동의가 있어야함
14.도토리 불법 채취
자연공원법 제23조
15.타인에 산에서 불법임산물 채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관한법률 73조.
산림보호법 제54조로 처벌
16.본인 소유 산에서 벌채를 하려면?
산림법 제46조 신고 따른벌채
17.허가받은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지역 안내표시판설치
법제36조제4항
18.산에서 산나물 불법채취 고사리.두릅등
산림보호법 제54(산림보호구역내)
19.산림내 폐쓰레기 및 매립 건축물 폐기물적치.성토행위,무단경작,무단토석채취(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67조
20.산림내 오물을 버리는 행위,불버쓰레기 투기 산림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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