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기 환 경 보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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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2-04-13 17:01본문
1.공사현장 비산먼지 미신고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1항)
2.대기환경 보전법(배출 시설 설치허가 제23조에의거 허가사항
3.분진.집진기설치(대기환경 보전법 제38조
4.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환경 보전법 제6조
5.대기환경 보전법 관리대장 비취 제36조(집진기)
6.비산 먼지 발생 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57조
7.대기오염 배출 시설 설치(대기 환경 보전법 제26조
8.대기환경 발생사업장 자가측정 기록작성 제39조
9.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신고(제43조1항)
10.대기오염 물질 배출신고(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11.덤프 트럭 적재초과(적재함으부터 상단5미터초과시) 대기환
대기환경 보전법 58조4항
12.건설현장 비산먼지 억제시설설치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제94조3항제7호
13.건설 현장 세륜기 설치(대기환경 보전법 62조3항)
14.건설현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제94조 제3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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