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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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2-04-13 17:00본문
1.사업장 폐기물신고 의무위반.(폐기물 관리법 제40조)
.폐기물 불법처리(폐기물관리법 제13조2항(주변환경 오염포함)
2.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설치(폐기물 관리법 제58조)
3.폐기물 허가 미신고(폐기물 관리법 제66조)
4.폐기물 시행규칙 제46조2항에 의거폐지와 고철은 폐기물제외
5.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5호및6호에 의거1회300톤이상
폐기물 신고 대상
6.폐스치로폼,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2호 제7호
1일 300톤 배출시 폐기물 대상
7.지정 폐기물 보관 일수30일(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3
톤 미만인 경우 보과일수1년
8.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미설치 (폐기물 관리법 제6조)
9.폐기물 처리업 미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10.폐수 배출신고(폐수량 1일 20피피엠(중금속.광유류)
11.임목 폐기물 관리법 하루5톤이상 배출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관리 대장비취
12.폐석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7호의거 지정폐기물로분
류보관
13.가축분료 축산슬러지 퇴비로 사용시 폐기물 재활용신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4.폐기물 시행규칙 제46조2항.고철,폐지,사업장 폐기물신고
대상 제외
15.사업장 폐기물 관리시설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관리법 제68조
16.사업장 배출 신고폐기물 관리법 제17조
17.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제16조 폐아스콘 재활용은 도로
건설 현장에서만 가능
18.폐기물 처리 미신고(폐기물 관리법 제46조)
19.폐기물 지정장소 없이방치(폐기물 관리법 제66조)
20.폐기물 배출자 의무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21.폐기물(사업장)배출자 미신고(18조1항1호)
22.석면 안전관리자 지정 및 신고(석면안전관리자법 제21조1항
23.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자 지정및신고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1조
24.석면 비산측정 및 배출허용 기준
석면 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 해체시 안전관리자 지정)
25.건설현장 세륜기 설치 신고(대기환경 보전법 별표17조62조3
항에 의거설치
26.세륜기 폐수시설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시행규칙6
조 폐수시설 설치
27.음식물 배출자 의무(폐기물 관리법 15조2항
28.폐기물 처리기준(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7조10호)
29.폐유를 연료로 사용금지(폐기물관리법 제13조2
30.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하지않고수거해체(가전제품)
폐기물 관리법 제46조제1호
31.사업장 배출신고5톤이하는 해당없음(폐기물시행규칙제18조
32.사업장 폐기물 매립.소각한자 제8조2항
33.폐기물 처리업 등록(폐기물 관리법 제25조)
34.폐기물 처리신고 제46조의거 배출신고
35.임목폐기물 관리법 제13조
36.생활 폐기물매립 및 버린 경우 폐기물관리법 63조제3항
사업장 폐기물 불법배출 불법매립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8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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