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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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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22-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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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 3. 16.] [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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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 3. 16.] [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 컵·접시·용기"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의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과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는 제외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무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3.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수저·포크·나이프를 말한다.

4. "1회용비닐식탁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5. "1회용 광고선전물"이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인 광고전단지로서 신문·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 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한다. 다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이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1회용 치약·샴푸·린스"란 소형의 용기 등에 포장된 것으로서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8. "1회용 봉투"란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9. "1회용 쇼핑백"이란 손잡이가 부착되어 1회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합성수지(손잡이를 포함한다) 또는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코팅) 하거나 첩합(라미네이션)하여 제조된 것을 말한다.

10. "1회용 응원용품"이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등에서 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제3조(대상 업종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3.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말한다.

4.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도·소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대규모점포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을 제외한다)로서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인 판매업소를 말한다. 다만, 시·구·구 조례에 따라 매장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말한다.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업종범위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2.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도·소매업 :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5조(1회용품 유상제공 사업자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유상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규모점포의 경우

가.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현금 환불 안내 :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장바구니 현금 할인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홍보문안을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홍보문안 설치 규격 : 판매대(가로 450mm×세로 600mm이상), 봉투·쇼핑백(중앙 또는 상당부, 가로150mm×세로40mm이상)
2) 홍보 표준문안 : 『사용하신 비닐봉투·쇼핑백을 가져오시면 봉투·쇼핑백 값을 되돌려 드립니다. 꼭 가져오세요!』

2. 도·소매업의 경우(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 환불 안내) : 1회용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고객이 되가져오는 경우 현금 환불하거나 장바구니 이용 고객에게 일정금액 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매장 내 판매대 또는 계산대에 게시하고, 1회용 봉투·쇼핑백에 인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

 제7조(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위반행위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조사 횟수에 해당하는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점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사업장 현황

2. 전년도 점검실적, 이행실태 및 문제점

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추진계획

4. 중점 점검사항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환경·위생·보건·산업 등 관계 부서간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방법 및 요령)  ① 지도·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지도·점검표에 따른다.
② 지도·점검은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관계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표에 입회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거부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도·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결과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 제1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상 의견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결과 제출) 시·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시·군·구별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합·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335호,2008.9.1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제379호,2009.8.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제458호,2012.7.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85호,2013.5.1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48호,2015.7.3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601호,2017.3.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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