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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약칭: 재선충방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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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회 작성일 22-03-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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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산림청(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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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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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1.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이란 소나무재선충(이하 “재선충”이라 한다)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2. “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3.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4. “훈증”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감염우려목을 벌채ㆍ집재한 후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솔수염하늘소 등 해충(이하 “매개충”이라 한다)의 유충을 죽이는 효과가 인정된 농약을 넣은 후 비닐로 밀봉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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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①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이하 “감염목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제(驅除)ㆍ예방(豫防)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②제1항의 경우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재선충과 이를 매개하는 매개충을 구제ㆍ예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④산림소유자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이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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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

2. 재선충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3.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4.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재선충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재선충병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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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방제대책본부)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이하 “발생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방제와 확산을 방지하고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강구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소나무재선충병중앙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3. 4. 5.>

②발생지역에서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방제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방제대책본부와 지역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제2장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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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예비관찰조사) ①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비관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2013. 4. 5.>

②제1항에 따른 예비관찰요령, 예비관찰시기와 예비관찰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3. 4. 5.>

[제목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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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14조의4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등은 해당 행위 7일 전까지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대상 토지ㆍ입목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

2. 형질의 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입목ㆍ죽ㆍ떼 또는 풀의 채취

4. 입목ㆍ죽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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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입은 자와 그 조치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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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신고ㆍ보고 및 진단) ①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한 자는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3. 4. 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재선충병에 대한 보고 및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재선충병의 신고ㆍ보고 및 진단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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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역학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⑤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내용과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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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6. 22.>

1.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벌채명령

2.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의 훈증, 소각, 파쇄 등의 조치명령

3.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임목 등의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4. 발생지역의 운반용구, 작업도구 등 물품이나 작업장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유림ㆍ공유림과 사유림 간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같이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산림청장이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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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방제비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벌채ㆍ소각 또는 파쇄 등의 명령(제13조제5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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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ㆍ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 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③ 방제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방제사업 시공자가 설계대로 방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방제사업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방제사업 시공자가 제4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방제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지를 요청받은 방제사업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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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방제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제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②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자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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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반출금지구역 지정ㆍ해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단위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07. 12. 21., 2010. 1. 25., 2021. 1. 1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6. 9. 27., 2010. 1. 2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정 또는 해제사실을 신속히 시ㆍ도를 거쳐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0. 1. 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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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③산림소유자등은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할 수 없으며, 감염목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2013. 4. 5.>

④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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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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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및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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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방제방법) ①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항공방제와 감염목등 벌채로 하며, 그 밖의 방제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②항공방제는 발생지역 연접지역까지 확대하여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③벌채된 감염목등은 훈증ㆍ파쇄 또는 소각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7.>

④훈증, 파쇄 및 소각 등의 처리에 대한 세부방제방법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 9. 27.>

⑤ 제4항에 따른 훈증처리 방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제5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17. 3. 21.>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방법과 내용

4. 그 밖에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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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①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조림 및 육림을 금지한다. 다만,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9. 27., 2008. 2. 29., 2013. 3. 23.>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모두베기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자로부터 입목을 매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④ 제3항에 따라 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이 감정한 입목 가격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⑥ 감염목등을 목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모두베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6. 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다만,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사업법인에 한정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다만, 원목생산업자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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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조사ㆍ검사ㆍ시료수거(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성명, 조사등의 목적ㆍ기간ㆍ장소, 조사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등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나 미리 알리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 25.>

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⑥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단속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⑦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⑧재선충병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3. 3. 23.>

[전문개정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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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2(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을 신청ㆍ신고 할 때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재선충병방제계획서에 따라 방제ㆍ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는 제8조의3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산지전용등의 신청ㆍ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와 재선충병방제완료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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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방제작업의 점검) ①중앙방제대책본부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작업 실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역방제대책본부에 통보한다. <개정 2006. 9. 27.>

②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또는 자체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자체 방제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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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재선충병 예방활동 등을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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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3(재선충병명예감시원) ①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재선충병명예감시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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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4(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한 예비관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라 한다)를 둔다.

1. 재선충병 등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

2. 재선충병 등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

3. 재선충병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

4. 재선충병 등에 대한 예비관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니터링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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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포상금)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3. 4. 5., 2019. 1. 15.>

1. 제7조에 따라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2.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3.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

4.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신고한 사람

[전문개정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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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지정지역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하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부 및 문화재청의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한 후 추진한다. <개정 2007. 4. 11., 2010. 1. 25., 2010. 2. 4.>

③감염목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ㆍ파쇄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7., 2007. 4. 11., 2010. 1. 25.>

④산림청장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관련부처에서는 소나무류의 자원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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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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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3(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ㆍ신고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7호에 따른 협의.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의 허가

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38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제작업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제 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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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9. 27., 2015. 6. 22.>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15.>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9. 27.>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감염목등을 교통수단으로 운송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1. 2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5. 6. 22.>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 1. 15.>

②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1. 25.>

④ 삭제 <2010. 1. 25.>

⑤ 삭제 <2010. 1. 25.>

⑥ 삭제 <2010. 1. 25.>

[전문개정 2006. 9. 27.]


부칙  부      칙 <법률 제7549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산림법」 관계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7993호, 2006. 9.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346호, 2007. 4. 11.> (문화재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폐기물관리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제12조 및 제24조”를 “제13조 및 제17조”로 한다.

⑱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8756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3> 까지 생략

<31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2조제2항 본문, 제13조제7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960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반출금지구역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0000호, 2010. 2. 4.> (문화재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7조”를 “제25조”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의2제5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8항,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1742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3358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4658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232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㊱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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